강원, ‘초과속’ 운전 증가…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
입력 2022.10.10 (22:09)
수정 2022.10.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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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제한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km) 이상 초과해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속 운전 과속단속카메라 적발 건수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치 초과속 적발건수보다 20여 건 많은 것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서 달리면, 최대 3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속 운전 과속단속카메라 적발 건수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치 초과속 적발건수보다 20여 건 많은 것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서 달리면, 최대 3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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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초과속’ 운전 증가…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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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0 22:09:46
- 수정2022-10-10 22:28:53
올해 들어, 제한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km) 이상 초과해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속 운전 과속단속카메라 적발 건수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치 초과속 적발건수보다 20여 건 많은 것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서 달리면, 최대 3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속 운전 과속단속카메라 적발 건수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치 초과속 적발건수보다 20여 건 많은 것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서 달리면, 최대 3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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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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