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올해 ‘초과속 운전’ 50여 건 단속 적발
입력 2022.10.11 (10:07)
수정 2022.10.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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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 이상 초과해 차를 모는 이른바 ‘초과속 운전’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속 운전 단속 적발 건수를 보면, 강원도에서는 2020년 70여 건에서, 지난해 30여 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1월부터 8월 사이 50여 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서 달리면, 최대 3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속 운전 단속 적발 건수를 보면, 강원도에서는 2020년 70여 건에서, 지난해 30여 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1월부터 8월 사이 50여 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서 달리면, 최대 3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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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내 올해 ‘초과속 운전’ 50여 건 단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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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1 10:07:03
- 수정2022-10-11 10:32:28
제한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 이상 초과해 차를 모는 이른바 ‘초과속 운전’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속 운전 단속 적발 건수를 보면, 강원도에서는 2020년 70여 건에서, 지난해 30여 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1월부터 8월 사이 50여 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서 달리면, 최대 3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속 운전 단속 적발 건수를 보면, 강원도에서는 2020년 70여 건에서, 지난해 30여 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1월부터 8월 사이 50여 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서 달리면, 최대 3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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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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