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엔 화장실 갈 수 있다/없다…인권위 판단은?

입력 2022.10.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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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중 갑작스레 화장실을 급히 가야 하는 상황.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일 겁니다. 주최 측이 응시 도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막는다면 과연 인권 침해일까요?

지난해 10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을 응시하던 A 씨는 주최 측이 시험시간인 2시간 30분 동안 화장실 이용을 금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응시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시험시간 1/2이 지나면 퇴실 가능…사전 고지했다"

평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평가 전 '응시규정·시행공고·접수안내·수험표', 평가 당일에는 응시자 유의사항과 감독관 사전안내 등을 통해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임산부, 대장·방광 증후군을 앓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시험시간의 1/2이 지나면 퇴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시험 중 화장실을 가면 소음으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될뿐더러,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 "용변 문제는 존엄이나 인격권과 밀접한 문제"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문제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용변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 욕구에 해당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장실을 가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대상이며 인간의 존엄이나 인격권과도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이미 2015년과 2016년, 2019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현재는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과 일부 지방공무원 선발시험 등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최 측의 우려와 달리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도 응시자들은 시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화장실 이용을 최소화하지 않겠냐고도 했습니다.

■ 수능은 '가능', 토익(TOEIC)도 '예외적 허용'

우리에게 익숙한 시험들의 규정은 어떨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은 금속 탐지기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같이 시험장에 반입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했는지 확인받아야 하고 감독관과 동행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익(TOEIC) 시험도 유사했습니다. 토익(TOEIC)시험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금속탐지기로 검사를 한 뒤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에는 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국가직의 경우 7급 공무원은 화장실 이용이 가능했지만, 5급과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주최 기관뿐만 아니라 각 시험에 따라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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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중엔 화장실 갈 수 있다/없다…인권위 판단은?
    • 입력 2022-10-11 12:35:18
    취재K

시험 응시 중 갑작스레 화장실을 급히 가야 하는 상황.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일 겁니다. 주최 측이 응시 도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막는다면 과연 인권 침해일까요?

지난해 10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을 응시하던 A 씨는 주최 측이 시험시간인 2시간 30분 동안 화장실 이용을 금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응시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시험시간 1/2이 지나면 퇴실 가능…사전 고지했다"

평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평가 전 '응시규정·시행공고·접수안내·수험표', 평가 당일에는 응시자 유의사항과 감독관 사전안내 등을 통해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임산부, 대장·방광 증후군을 앓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시험시간의 1/2이 지나면 퇴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시험 중 화장실을 가면 소음으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될뿐더러,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 "용변 문제는 존엄이나 인격권과 밀접한 문제"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문제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용변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 욕구에 해당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장실을 가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대상이며 인간의 존엄이나 인격권과도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이미 2015년과 2016년, 2019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현재는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과 일부 지방공무원 선발시험 등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최 측의 우려와 달리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도 응시자들은 시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화장실 이용을 최소화하지 않겠냐고도 했습니다.

■ 수능은 '가능', 토익(TOEIC)도 '예외적 허용'

우리에게 익숙한 시험들의 규정은 어떨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은 금속 탐지기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같이 시험장에 반입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했는지 확인받아야 하고 감독관과 동행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익(TOEIC) 시험도 유사했습니다. 토익(TOEIC)시험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금속탐지기로 검사를 한 뒤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에는 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국가직의 경우 7급 공무원은 화장실 이용이 가능했지만, 5급과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주최 기관뿐만 아니라 각 시험에 따라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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