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마약 혐의 직위 해제 직원에게 임금 80% 지급”
입력 2022.10.12 (07:46)
수정 2022.10.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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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2년 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임금 대부분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직원 4명이 직위 해제된 한 달 반 동안 이들에게 임금의 80%가량, 모두 2천7백만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공단 규정에는 이유와 관계없이 임금 일부만 감액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이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도 규정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직원 4명이 직위 해제된 한 달 반 동안 이들에게 임금의 80%가량, 모두 2천7백만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공단 규정에는 이유와 관계없이 임금 일부만 감액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이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도 규정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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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마약 혐의 직위 해제 직원에게 임금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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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2 07:46:37
- 수정2022-10-12 08:51:02
국민연금공단이 2년 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임금 대부분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직원 4명이 직위 해제된 한 달 반 동안 이들에게 임금의 80%가량, 모두 2천7백만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공단 규정에는 이유와 관계없이 임금 일부만 감액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이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도 규정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직원 4명이 직위 해제된 한 달 반 동안 이들에게 임금의 80%가량, 모두 2천7백만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공단 규정에는 이유와 관계없이 임금 일부만 감액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이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도 규정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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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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