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60여 명 일 시킨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2.10.12 (09:52)
수정 2022.10.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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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허가 인력 업체로부터 불법체류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킨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에는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6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6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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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60여 명 일 시킨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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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2 09:52:38
- 수정2022-10-12 10:15:06
울산지방법원은 무허가 인력 업체로부터 불법체류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킨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에는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6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6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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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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