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범칙금 6만 원

입력 2022.10.12 (10:18) 수정 2022.10.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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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와 관련해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준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계도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4백여 건 대비 2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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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범칙금 6만 원
    • 입력 2022-10-12 10:18:50
    • 수정2022-10-12 10:26:22
    사회
경찰이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와 관련해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준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계도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4백여 건 대비 2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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