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힌남노 피해 ‘특별재난’선포지역에 TV수신료 두 달 면제

입력 2022.10.12 (11:30) 수정 2022.10.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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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 주민들에게 두 달간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두 달간 TV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지원 지역은 지난 8월 8∼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횡성·홍천군, 충남 부여·청양군·보령시입니다.

지난달 3∼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도 지원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두 달간 수신료를 면제받습니다.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는 올해 3월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 2000년 이후 총 14차례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통해 피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복구를 지원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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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2 11:30:32
    • 수정2022-10-12 11:31:54
    재난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 주민들에게 두 달간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두 달간 TV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지원 지역은 지난 8월 8∼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횡성·홍천군, 충남 부여·청양군·보령시입니다.

지난달 3∼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도 지원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두 달간 수신료를 면제받습니다.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는 올해 3월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 2000년 이후 총 14차례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통해 피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복구를 지원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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