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유명무실 ‘접근금지’…개선책은?

입력 2022.10.12 (19:59) 수정 2022.10.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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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남대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 나오셨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4차례나 신고를 했었고, 또 스마트 워치라든지 접근금지 조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치 과정을 살펴보셨을 텐데, 대처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답변]

사실 저는 대처보다 가해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공권력과 처벌을 두려워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찰의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사건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서야 이제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적절했는가를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복심과 폭력성에 가득한 가해자를 두고서 경찰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했는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분리명령은 했지만 분리가 정말 되었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신속한 경찰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살해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사건만을 두고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공권력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면 경찰이 많이 실망하고 사실 좀 억울할 거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살펴보면, 접근금지 명령 같은 긴급 임시조치나 임시조치가 내려져도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이 크지 않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임시조치 위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526건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어요.

최대 징역 1년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작동을 잘 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이 되어야 하고, 더 강한 조치나 더 추가적인 조치가 뭐가 필요한 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아니면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임시조치 5호에 대해서 경찰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적절한 사실 목소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또 한 가지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해자를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답변]

현장에서 긴급체포 그리고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 수사를 받는 동안 보복을 당할지 아닌지 알면서 저 사람이 구분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관건이었던 거 같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조치는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으면서 긴급 임시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릴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가 가해자 강제퇴거명령이고요.

100m 접근금지 명령이고요, 연락금지 등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고 사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과 법원을 거쳐서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더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임시조치 안에 구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을 하기 위해서는 구금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원이 내리게 되는 이러한 임시조치 5호 같은 구금은 법원에서는 임시 구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되게 엄밀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기각률이 높아요.

기각률이 스토킹 같은 경우, 잠정조치 4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각률이 한 50% 되다 보니까 검찰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긴급한 사건에서는 적용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 임시조치에 경찰이 재량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법률들이 개정이 돼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가정, 가족의 특성상 이 가정폭력을 '가해자가 떠나지 않는 범죄' 라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죠.

가정폭력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답변]

가정폭력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으로는 이렇게 강한 사건이 아닌 경미한 사건에도 경찰은 잘 개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경찰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게 나중에 큰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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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분석] 유명무실 ‘접근금지’…개선책은?
    • 입력 2022-10-12 19:59:02
    • 수정2022-10-12 20:31:31
    뉴스7(대전)
[앵커]

앞선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남대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 나오셨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4차례나 신고를 했었고, 또 스마트 워치라든지 접근금지 조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치 과정을 살펴보셨을 텐데, 대처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답변]

사실 저는 대처보다 가해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공권력과 처벌을 두려워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찰의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사건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서야 이제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적절했는가를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복심과 폭력성에 가득한 가해자를 두고서 경찰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했는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분리명령은 했지만 분리가 정말 되었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신속한 경찰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살해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사건만을 두고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공권력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면 경찰이 많이 실망하고 사실 좀 억울할 거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살펴보면, 접근금지 명령 같은 긴급 임시조치나 임시조치가 내려져도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이 크지 않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임시조치 위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526건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어요.

최대 징역 1년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작동을 잘 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이 되어야 하고, 더 강한 조치나 더 추가적인 조치가 뭐가 필요한 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아니면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임시조치 5호에 대해서 경찰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적절한 사실 목소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또 한 가지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해자를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답변]

현장에서 긴급체포 그리고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 수사를 받는 동안 보복을 당할지 아닌지 알면서 저 사람이 구분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관건이었던 거 같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조치는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으면서 긴급 임시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릴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가 가해자 강제퇴거명령이고요.

100m 접근금지 명령이고요, 연락금지 등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고 사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과 법원을 거쳐서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더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임시조치 안에 구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을 하기 위해서는 구금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원이 내리게 되는 이러한 임시조치 5호 같은 구금은 법원에서는 임시 구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되게 엄밀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기각률이 높아요.

기각률이 스토킹 같은 경우, 잠정조치 4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각률이 한 50% 되다 보니까 검찰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긴급한 사건에서는 적용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 임시조치에 경찰이 재량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법률들이 개정이 돼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가정, 가족의 특성상 이 가정폭력을 '가해자가 떠나지 않는 범죄' 라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죠.

가정폭력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답변]

가정폭력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으로는 이렇게 강한 사건이 아닌 경미한 사건에도 경찰은 잘 개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경찰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게 나중에 큰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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