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동상이몽’…‘공장 이전 완료’ 두고 대립

입력 2022.10.12 (21:52) 수정 2022.10.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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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년 전,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을 외곽으로 옮기면, 기존 공장 터를 주거와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는데, 환수 조건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쇼핑몰과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선 59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심입니다.

이곳에 있던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비응도동으로 옮겨가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군산시는 공장 이전을 조건으로 페이퍼코리아와 약정을 맺어 공업용지였던 이 일대 땅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부동산 사업권까지 내준 겁니다.

대신, 페이퍼코리아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서 공장 이전 비용을 충당한 다음 남은 금액의 51퍼센트를 군산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정서의 공장 이전 완료 문구 의미를 두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가 2018년 공장 이전과 함께 기존 생산라인 3개 가운데 2개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측은 낡은 생산라인을 폐기한 것이라며,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을 마쳐야 공장 이전이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권육상/페이퍼코리아 대표 : "생산라인을 적어도 1개 라인을 더 증설해서 최소한 (연간 생산량이) 30만 톤까지는 가야 저는 공장 이전이 완료됐다."]

반면, 군산시는 새로운 생산라인은 이전대상이 아니라며 공장 이전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군산시 도시계획과장 : "(2개 생산라인을) 다 매각했기 때문에 신규 설비는 회사 측의 부담으로, 비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페이퍼코리아 측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천5백억 원 정도가 공장 이전 비용에 추가돼 군산시가 받을 환수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문제는 기존 약정서에는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박경태/군산시의원/공장 이전 추진위원 : "(생산라인) 2, 3호기에 대해서 임의로 매각했을 때 위약벌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약정서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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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이익 환수 ‘동상이몽’…‘공장 이전 완료’ 두고 대립
    • 입력 2022-10-12 21:52:30
    • 수정2022-10-12 22:04:06
    뉴스9(전주)
[앵커]

8년 전,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을 외곽으로 옮기면, 기존 공장 터를 주거와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는데, 환수 조건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쇼핑몰과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선 59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심입니다.

이곳에 있던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비응도동으로 옮겨가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군산시는 공장 이전을 조건으로 페이퍼코리아와 약정을 맺어 공업용지였던 이 일대 땅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부동산 사업권까지 내준 겁니다.

대신, 페이퍼코리아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서 공장 이전 비용을 충당한 다음 남은 금액의 51퍼센트를 군산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정서의 공장 이전 완료 문구 의미를 두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가 2018년 공장 이전과 함께 기존 생산라인 3개 가운데 2개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측은 낡은 생산라인을 폐기한 것이라며,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을 마쳐야 공장 이전이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권육상/페이퍼코리아 대표 : "생산라인을 적어도 1개 라인을 더 증설해서 최소한 (연간 생산량이) 30만 톤까지는 가야 저는 공장 이전이 완료됐다."]

반면, 군산시는 새로운 생산라인은 이전대상이 아니라며 공장 이전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군산시 도시계획과장 : "(2개 생산라인을) 다 매각했기 때문에 신규 설비는 회사 측의 부담으로, 비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페이퍼코리아 측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천5백억 원 정도가 공장 이전 비용에 추가돼 군산시가 받을 환수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문제는 기존 약정서에는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박경태/군산시의원/공장 이전 추진위원 : "(생산라인) 2, 3호기에 대해서 임의로 매각했을 때 위약벌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약정서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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