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개인간 달러 직거래, 5천 달러 이상·차익 목적 땐 신고해야”
입력 2022.10.13 (15:19)
수정 2022.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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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개인 간 달러화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5천 달러를 넘는 외화 거래 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개인간 외화매매 신고제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개인간 외화 거래 범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한은은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직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최근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환전 비용이 커지면서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거래 유인이 커졌다”며 안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개인간 외화 매매는 5천 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5천 달러를 초과한 개인 간 외화 거래는 한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매할 경우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되지만,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은은 거래 액수와 관계없이 환차익을 노린 외환 매매는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환율 상승 기대를 가지고 높은 환율에 외화를 되팔 목적으로 사들이는 등의 투기적 거래는 매매 차익 목적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금액(10억 원 기준)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간 외화매매를 계속·반복적으로 할 경우 기획재정부에 ‘환전영업(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사전 등록 없이 영업성 외화 매매를 계속할 경우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개인간 외화매매 신고제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개인간 외화 거래 범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한은은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직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최근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환전 비용이 커지면서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거래 유인이 커졌다”며 안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개인간 외화 매매는 5천 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5천 달러를 초과한 개인 간 외화 거래는 한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매할 경우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되지만,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은은 거래 액수와 관계없이 환차익을 노린 외환 매매는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환율 상승 기대를 가지고 높은 환율에 외화를 되팔 목적으로 사들이는 등의 투기적 거래는 매매 차익 목적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금액(10억 원 기준)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간 외화매매를 계속·반복적으로 할 경우 기획재정부에 ‘환전영업(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사전 등록 없이 영업성 외화 매매를 계속할 경우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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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개인간 달러 직거래, 5천 달러 이상·차익 목적 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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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3 15:19:44
- 수정2022-10-13 15:27:12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개인 간 달러화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5천 달러를 넘는 외화 거래 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개인간 외화매매 신고제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개인간 외화 거래 범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한은은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직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최근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환전 비용이 커지면서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거래 유인이 커졌다”며 안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개인간 외화 매매는 5천 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5천 달러를 초과한 개인 간 외화 거래는 한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매할 경우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되지만,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은은 거래 액수와 관계없이 환차익을 노린 외환 매매는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환율 상승 기대를 가지고 높은 환율에 외화를 되팔 목적으로 사들이는 등의 투기적 거래는 매매 차익 목적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금액(10억 원 기준)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간 외화매매를 계속·반복적으로 할 경우 기획재정부에 ‘환전영업(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사전 등록 없이 영업성 외화 매매를 계속할 경우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개인간 외화매매 신고제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개인간 외화 거래 범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한은은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직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최근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환전 비용이 커지면서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거래 유인이 커졌다”며 안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개인간 외화 매매는 5천 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5천 달러를 초과한 개인 간 외화 거래는 한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매할 경우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되지만,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은은 거래 액수와 관계없이 환차익을 노린 외환 매매는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환율 상승 기대를 가지고 높은 환율에 외화를 되팔 목적으로 사들이는 등의 투기적 거래는 매매 차익 목적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금액(10억 원 기준)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간 외화매매를 계속·반복적으로 할 경우 기획재정부에 ‘환전영업(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사전 등록 없이 영업성 외화 매매를 계속할 경우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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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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