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범죄’ 3위…층간소음·직장 갈등도 ‘스토킹 범죄’로

입력 2022.10.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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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사귀던 40대 여성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15차례 전화를 건 데 이어, 3월 말에는 이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가해 남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물리적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2호, 3호'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잠정조치 기간에도 피해 여성의 집에 재차 찾아가, 여성을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았습니다. 결국, A 씨에게는 잠정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4호' 결정이 내려졌고, 이 가해 남성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오는 21일이면 스토킹(Stalking)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제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범죄 수사 기록을 분석해보니, 제주에서 발생한 인구 10만 명당 스토킹 범죄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주 스토킹 범죄, 인구 대비 '전국 3위'

제주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발생한 스토킹 범죄 건수는 363건, 인구 10만 명당 54건으로, 전국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36건)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1만 8천784건이었습니다.

또,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없어도 법원이 결정하면,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진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35명으로, 전체 검거자 수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잠정조치 4호'로 유치장에 구금된 인원(244명)과 비교하면, 10명 중 1명 이상은 제주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경찰청도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에서 전국 첫 '잠정조치 2·3·4호' 결정 잇따라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제주경찰청의 스토킹 신고 처리(검거) 건수는 212건으로, 신고 대비 처리율이 58.4%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스토킹 범죄 처리율이 33.3%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결정률도 제주경찰청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 고위험 피의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율도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에선 지난해 10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이틀에 걸쳐 17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 남성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잠정조치 2호·3호' 처분을 내려,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40대 남성 피의자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전 직장동료(50대 남성)의 차량과 주거지에 3차례에 걸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 남성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청구했고 이것이 전국 최초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유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치장에 감금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이 내려진 4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고, 일터에 찾아가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 제공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치장에 감금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이 내려진 4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고, 일터에 찾아가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 제공

■ 층간소음·흡연 분쟁, 직장·고용 갈등도 '스토킹 범죄'로

'스토킹(Stalking)'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80%는 남성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는 여성 가해자도 있으며, 단순히 남녀 사이나 연인 관계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수사관들의 설명입니다.

제주에선 지난 4일,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20대 여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새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매 사이에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50대 누나가 40대 남동생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차량으로 집 앞 입구를 막는 등 괴롭혔고, 경찰은 해당 여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이웃 피해 여성에게 "X자식이 부모도 없냐"는 등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제주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기철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처벌법은 행위나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층간 소음이나 흡연 분쟁, 직장,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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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법 제정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스토킹 행위에 일부 처벌이 내려졌지만, 1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피해자 역시 신고를 꺼렸고, 경찰도 범법자를 제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됐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크게 상향됐습니다.

다만, 현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토록 하는 '잠정조치 4호'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되레 '피의자의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구치소가 없어서, 잠정조치 4호 처분이 내려질 땐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될 수밖에 없는데, 유치장은 공간이 워낙 협소한 데다 식사나 생리현상 해소 외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교도소와 달리 '교화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할 수 없어, 유치장에 머물게 하는 동안 피의자의 재범 우려를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범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향한 '보복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진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제주처럼 구치소가 없는 지역은 임시로 교도소에 보낼 수 있도록 해, 교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재범 우려를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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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스토킹 범죄’ 3위…층간소음·직장 갈등도 ‘스토킹 범죄’로
    • 입력 2022-10-14 06:15:34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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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사귀던 40대 여성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15차례 전화를 건 데 이어, 3월 말에는 이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가해 남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물리적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2호, 3호'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잠정조치 기간에도 피해 여성의 집에 재차 찾아가, 여성을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았습니다. 결국, A 씨에게는 잠정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4호' 결정이 내려졌고, 이 가해 남성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오는 21일이면 스토킹(Stalking)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제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범죄 수사 기록을 분석해보니, 제주에서 발생한 인구 10만 명당 스토킹 범죄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주 스토킹 범죄, 인구 대비 '전국 3위'

제주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발생한 스토킹 범죄 건수는 363건, 인구 10만 명당 54건으로, 전국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36건)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1만 8천784건이었습니다.

또,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없어도 법원이 결정하면,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진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35명으로, 전체 검거자 수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잠정조치 4호'로 유치장에 구금된 인원(244명)과 비교하면, 10명 중 1명 이상은 제주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경찰청도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에서 전국 첫 '잠정조치 2·3·4호' 결정 잇따라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제주경찰청의 스토킹 신고 처리(검거) 건수는 212건으로, 신고 대비 처리율이 58.4%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스토킹 범죄 처리율이 33.3%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결정률도 제주경찰청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 고위험 피의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율도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에선 지난해 10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이틀에 걸쳐 17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 남성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잠정조치 2호·3호' 처분을 내려,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40대 남성 피의자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전 직장동료(50대 남성)의 차량과 주거지에 3차례에 걸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 남성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청구했고 이것이 전국 최초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유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치장에 감금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이 내려진 4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고, 일터에 찾아가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 제공
■ 층간소음·흡연 분쟁, 직장·고용 갈등도 '스토킹 범죄'로

'스토킹(Stalking)'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80%는 남성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는 여성 가해자도 있으며, 단순히 남녀 사이나 연인 관계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수사관들의 설명입니다.

제주에선 지난 4일,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20대 여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새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매 사이에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50대 누나가 40대 남동생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차량으로 집 앞 입구를 막는 등 괴롭혔고, 경찰은 해당 여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이웃 피해 여성에게 "X자식이 부모도 없냐"는 등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제주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기철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처벌법은 행위나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층간 소음이나 흡연 분쟁, 직장,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티이미지
지난해 4월 법 제정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스토킹 행위에 일부 처벌이 내려졌지만, 1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피해자 역시 신고를 꺼렸고, 경찰도 범법자를 제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됐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크게 상향됐습니다.

다만, 현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토록 하는 '잠정조치 4호'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되레 '피의자의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구치소가 없어서, 잠정조치 4호 처분이 내려질 땐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될 수밖에 없는데, 유치장은 공간이 워낙 협소한 데다 식사나 생리현상 해소 외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교도소와 달리 '교화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할 수 없어, 유치장에 머물게 하는 동안 피의자의 재범 우려를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범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향한 '보복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진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제주처럼 구치소가 없는 지역은 임시로 교도소에 보낼 수 있도록 해, 교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재범 우려를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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