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에 폭행까지…경찰 초기 대응 미적

입력 2022.10.14 (07:44) 수정 2022.10.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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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이 고교 동창 등 동갑내기 4명에게 18일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고 금품까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 경찰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동해시 도심에 자리 잡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적장애인 22살 A 씨는 최근 이 건물의 고교 동창 B 씨가 사는 원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A 씨는 갈비뼈 6개가 부러졌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쇠파이프 가지고 엉덩이 때리고, 물고문 당하고, 뺨을 맞았고."]

B 씨 등 동갑내기 4명은 한 달 전 술을 마시자고 A 씨를 불러낸 뒤 B 씨의 원룸과 인천의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A 씨를 18일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A 씨 부모 등에게서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빼앗긴 금품이 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들 4명에 대해 공갈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A 씨는 감금에서 풀려난 뒤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2차례 찾아갔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피해 사실 확인 없이 A 씨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천호성/변호사/A 씨 법률대리인 :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어서 약간 말도 어눌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경찰관분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장 없이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시급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절차에 따라 고소장 작성법을 안내했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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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인 감금에 폭행까지…경찰 초기 대응 미적
    • 입력 2022-10-14 07:44:51
    • 수정2022-10-14 0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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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이 고교 동창 등 동갑내기 4명에게 18일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고 금품까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 경찰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동해시 도심에 자리 잡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적장애인 22살 A 씨는 최근 이 건물의 고교 동창 B 씨가 사는 원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A 씨는 갈비뼈 6개가 부러졌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쇠파이프 가지고 엉덩이 때리고, 물고문 당하고, 뺨을 맞았고."]

B 씨 등 동갑내기 4명은 한 달 전 술을 마시자고 A 씨를 불러낸 뒤 B 씨의 원룸과 인천의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A 씨를 18일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A 씨 부모 등에게서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빼앗긴 금품이 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들 4명에 대해 공갈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A 씨는 감금에서 풀려난 뒤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2차례 찾아갔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피해 사실 확인 없이 A 씨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천호성/변호사/A 씨 법률대리인 :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어서 약간 말도 어눌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경찰관분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장 없이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시급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절차에 따라 고소장 작성법을 안내했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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