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승남 “농협·수협중앙회, 서울에 있을 이유 없다…이전해야”

입력 2022.10.14 (11:18) 수정 2022.10.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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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김영록 지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남 이전 제안..시의적절"
- "농·수협중앙회 이전 위해 '농협법 개정안'·'수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주 사무소를 서울에 두는 조항 삭제..균형발전 고려해 소재지 정하도록 규정"
- "농·수협, 농어민 대표 기관..사회적 책임 다하기 위해 이전해야"
-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끝난 뒤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
-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통과..본회의 상정까지 노력"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lb0JhDnwzWM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건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최근 이전 지원단을 구성했고요.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전남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할 때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인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이하 김승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국회 농해수위 국감 때문에 세종시로 가는 중이죠?

◆ 김승남: 네.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산림청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수목원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 정길훈: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만났는데요. 농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전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남: 김영록 지사께서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중앙회를 방문해서 제안했고요. 농협 본사를 이전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농어촌 살리기 대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지방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20만 명 이상 인구 유입에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89개 시군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더욱더 인구 유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 농어민의 대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농협, 수협의 본사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농협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행 법률에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그 조항을 없애고 정관으로 정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 김승남: 현행법에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문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바꾸고요. 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할 때는, 지사 사무소를 둘 때는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해서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말씀한 것처럼 이전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은 광역시나 이런 도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 광역 자치단체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 김승남: 지금 행안부가 작년 말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했거든요. 89개. 최초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해서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인구 감소 대응 자금도 내려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많은 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길훈: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도 10여곳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기관인데요. 농협중앙회가 이전할 경우 이전 지역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승남: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 주민들에 대해서 그동안 농민들, 어민들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 수협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요. 농어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김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많은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법안 발의한, 함께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또 제주 의원들입니다.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남: 큰 틀에서 보면 다른 의원들이 반대를 표시하거나 이런 의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제가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 같고요. 우선은 농협중앙회 내부에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 의견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고 국회에서 의원들 설득을 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국회 상임위가 농해수위일 텐데요.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 한번 다뤄지기는 했습니까?

◆ 김승남: 아니오. 아직 안 다뤄졌어요.

◇ 정길훈: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승남: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인데요. 지금 다른 법안도 쌓여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 정길훈: 사실 금융기관 이전 관련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현재 노조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를 이전하려고 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남: 일부 반대할 수 있지만 농협 이전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농협, 수협은 농민들, 어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농협, 수협이 농어민들의 대표 기관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농어촌의 여러 가지 사정, 지금 워낙 고령화, 인구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저축은행 중앙회 경우에 여기도 소재지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어떤 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이 부분은 산업은행 이전 추진과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그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일단 통과됐죠?

◆ 김승남: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안건 조정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가 무산되고 세 번째에 통과가 됐는데요. 여전히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저께 통과를 했고요. 앞으로는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하고요. 법사위로 넘겨지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진다고 하면 60일간 계류할 가능성이 있고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승남: 우선 지금 여당은 쌀값 안정화법,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의무 규정이 명문화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 낸 것을 보면 초과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재배 면적이 늘어났을 때 의무적으로 정부가 격리하는 것 말고 쌀 생산량에 대한 안정화 조치로 쌀 재배 면적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곡기는 거의 끝났고 내년 쌀값이나 내후년 쌀값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이 법이 빨리 통과돼서 쌀 생산량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법이 재정 당국 특히 기재부가 쌀값 관련해서 물가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농민들을 대표하는 지금 여당 의원들의 속내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승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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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김승남 “농협·수협중앙회, 서울에 있을 이유 없다…이전해야”
    • 입력 2022-10-14 11:18:16
    • 수정2022-10-14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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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건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최근 이전 지원단을 구성했고요.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전남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할 때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인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이하 김승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국회 농해수위 국감 때문에 세종시로 가는 중이죠?

◆ 김승남: 네.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산림청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수목원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 정길훈: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만났는데요. 농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전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남: 김영록 지사께서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중앙회를 방문해서 제안했고요. 농협 본사를 이전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농어촌 살리기 대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지방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20만 명 이상 인구 유입에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89개 시군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더욱더 인구 유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 농어민의 대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농협, 수협의 본사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농협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행 법률에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그 조항을 없애고 정관으로 정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 김승남: 현행법에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문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바꾸고요. 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할 때는, 지사 사무소를 둘 때는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해서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말씀한 것처럼 이전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은 광역시나 이런 도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 광역 자치단체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 김승남: 지금 행안부가 작년 말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했거든요. 89개. 최초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해서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인구 감소 대응 자금도 내려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많은 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길훈: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도 10여곳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기관인데요. 농협중앙회가 이전할 경우 이전 지역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승남: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 주민들에 대해서 그동안 농민들, 어민들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 수협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요. 농어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김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많은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법안 발의한, 함께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또 제주 의원들입니다.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남: 큰 틀에서 보면 다른 의원들이 반대를 표시하거나 이런 의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제가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 같고요. 우선은 농협중앙회 내부에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 의견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고 국회에서 의원들 설득을 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국회 상임위가 농해수위일 텐데요.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 한번 다뤄지기는 했습니까?

◆ 김승남: 아니오. 아직 안 다뤄졌어요.

◇ 정길훈: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승남: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인데요. 지금 다른 법안도 쌓여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 정길훈: 사실 금융기관 이전 관련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현재 노조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를 이전하려고 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남: 일부 반대할 수 있지만 농협 이전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농협, 수협은 농민들, 어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농협, 수협이 농어민들의 대표 기관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농어촌의 여러 가지 사정, 지금 워낙 고령화, 인구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저축은행 중앙회 경우에 여기도 소재지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어떤 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이 부분은 산업은행 이전 추진과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그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일단 통과됐죠?

◆ 김승남: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안건 조정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가 무산되고 세 번째에 통과가 됐는데요. 여전히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저께 통과를 했고요. 앞으로는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하고요. 법사위로 넘겨지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진다고 하면 60일간 계류할 가능성이 있고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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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우선 지금 여당은 쌀값 안정화법,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의무 규정이 명문화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 낸 것을 보면 초과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재배 면적이 늘어났을 때 의무적으로 정부가 격리하는 것 말고 쌀 생산량에 대한 안정화 조치로 쌀 재배 면적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곡기는 거의 끝났고 내년 쌀값이나 내후년 쌀값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이 법이 빨리 통과돼서 쌀 생산량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법이 재정 당국 특히 기재부가 쌀값 관련해서 물가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농민들을 대표하는 지금 여당 의원들의 속내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승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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