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공청회 열려
입력 2022.10.14 (21:58)
수정 2022.10.14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제정 공청회가 오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의사 결정 보장과 학교자치 활성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학교 자치를 위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표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의사 결정 보장과 학교자치 활성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학교 자치를 위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표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공청회 열려
-
- 입력 2022-10-14 21:58:46
- 수정2022-10-14 22:08:2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제정 공청회가 오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의사 결정 보장과 학교자치 활성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학교 자치를 위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표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의사 결정 보장과 학교자치 활성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학교 자치를 위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표출됐습니다.
-
-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박미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