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72억 배상…법무부 항소 포기
입력 2022.10.15 (21:37)
수정 2022.10.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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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의 국가 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약 7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살해와 상해를 당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이 붙잡은 용의자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0여 년의 복역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약 7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살해와 상해를 당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이 붙잡은 용의자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0여 년의 복역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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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변 살인사건’ 72억 배상…법무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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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5 21:37:01
- 수정2022-10-15 21:41:14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의 국가 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약 7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살해와 상해를 당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이 붙잡은 용의자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0여 년의 복역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약 7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살해와 상해를 당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이 붙잡은 용의자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0여 년의 복역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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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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