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는 것 같아”…흉기로 업주 위협·폭행한 직원 실형
입력 2022.10.17 (07:41)
수정 2022.10.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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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가게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울산의 한 가게에서 업주와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다투다 업주의 목을 조른 후 폭행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울산의 한 가게에서 업주와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다투다 업주의 목을 조른 후 폭행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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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는 것 같아”…흉기로 업주 위협·폭행한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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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7 07:41:19
- 수정2022-10-17 08:12:43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가게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울산의 한 가게에서 업주와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다투다 업주의 목을 조른 후 폭행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울산의 한 가게에서 업주와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다투다 업주의 목을 조른 후 폭행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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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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