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학용 “공포탄 등 ‘검색 통과’ 비행기 탑승…올해 4건”

입력 2022.10.17 (09:19) 수정 2022.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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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과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성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가 국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례가 올해만 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실탄 소지자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오늘(17일)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현황은 총 6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기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권총 등 총기와 총기 구성품, 기타 발사장치, 탄약류가 적발된 경우가 849건이나 됐습니다.

특히 올해 1∼8월에 위반 사례 총 5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4건이 공포탄,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 물품을 검색대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례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을 적발하지 못해 기내에 실탄이 반입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3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운항하려던 항공기 기장이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물품이 출발지 공항의 검색대에서 발견되지 않고 기내로 반입된 경우가 적지 않아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며 “기내 안전은 탑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단 한 건의 위해 물품 반입도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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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7 09:19:58
    • 수정2022-10-17 09:33:22
    정치
공포탄과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성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가 국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례가 올해만 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실탄 소지자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오늘(17일)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현황은 총 6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기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권총 등 총기와 총기 구성품, 기타 발사장치, 탄약류가 적발된 경우가 849건이나 됐습니다.

특히 올해 1∼8월에 위반 사례 총 5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4건이 공포탄,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 물품을 검색대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례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을 적발하지 못해 기내에 실탄이 반입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3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운항하려던 항공기 기장이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물품이 출발지 공항의 검색대에서 발견되지 않고 기내로 반입된 경우가 적지 않아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며 “기내 안전은 탑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단 한 건의 위해 물품 반입도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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