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위변조 등 불법자동차·침수차 불법유통 집중단속

입력 2022.10.17 (11:04) 수정 2022.10.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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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위변조하는 등의 불법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1달 동안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실시하는 집중단속에선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과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부는 특히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다소 증가(7.4%)하였으며,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인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한 바 있습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은 다음달 7일부터 3주 동안 실시합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인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다"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수차 불법유통 점검은 다음달 14일부터 한달 동안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은 8월 25일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불법·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도 다음달 21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국토부는 "2020년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불량번호판은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필름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시판 초기 이후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일부 자동차 경우, 차량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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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7 11:04:07
    • 수정2022-10-17 13:35:18
    경제
번호판을 위변조하는 등의 불법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1달 동안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실시하는 집중단속에선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과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부는 특히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다소 증가(7.4%)하였으며,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인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한 바 있습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은 다음달 7일부터 3주 동안 실시합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인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다"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수차 불법유통 점검은 다음달 14일부터 한달 동안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은 8월 25일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불법·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도 다음달 21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국토부는 "2020년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불량번호판은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필름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시판 초기 이후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일부 자동차 경우, 차량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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