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할인 판매’ 알고보니…쇼핑몰에 임시중지명령

입력 2022.10.17 (12:03) 수정 2022.10.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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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명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뒤 상품 대금을 받아챙겨 온 온라인 쇼핑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7일)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현, 카라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서울 강남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크라스트라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구입해 다른 판매처보다 15~35%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로 소비자에게 물품이 발송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확인 결과 사크라스트라다의 사업장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등록돼있었는데, 상주 임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표 전화번호(070)로 전화하면 국제전화로 연결됐고, 담당 직원은 본인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메일 발신지는 홍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자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했고, 쇼핑몰 측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8월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같은달 강남구청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으나 사크라스트라다 측은 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고, 공정위도 본격적인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 측은 그러나 쇼핑몰 이름을 ‘카라프’로 변경했고, 카드 결제가 중단되자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확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최소 7억5천만 원(601건)에 달하는데, 공정위는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린 건 전자상거래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6년 9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도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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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0-17 13:41:08
    경제
고가의 명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뒤 상품 대금을 받아챙겨 온 온라인 쇼핑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7일)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현, 카라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서울 강남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크라스트라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구입해 다른 판매처보다 15~35%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로 소비자에게 물품이 발송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확인 결과 사크라스트라다의 사업장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등록돼있었는데, 상주 임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표 전화번호(070)로 전화하면 국제전화로 연결됐고, 담당 직원은 본인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메일 발신지는 홍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자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했고, 쇼핑몰 측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8월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같은달 강남구청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으나 사크라스트라다 측은 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고, 공정위도 본격적인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 측은 그러나 쇼핑몰 이름을 ‘카라프’로 변경했고, 카드 결제가 중단되자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확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최소 7억5천만 원(601건)에 달하는데, 공정위는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린 건 전자상거래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6년 9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도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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