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내년부터 물가지수에 반영…자가주거비 포함도 검토

입력 2022.10.17 (13:45) 수정 2022.10.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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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 물가지수가 공표됩니다.

국민 체감이 큰 자가주거비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물가지수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오늘(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계 외식에서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가구 인원이나 연령별로 구매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가주거비는 말 그대로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수상 주거비 가중치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히는 만큼 통계청 역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계청은 또 향후 인구 동향을 파악하는 장래 가구 추계 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기 추계를 추가하기로 하고, 고용동향 조사의 경우 2024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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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7 13:45:52
    • 수정2022-10-17 13:50:45
    경제
내년부터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 물가지수가 공표됩니다.

국민 체감이 큰 자가주거비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물가지수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오늘(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계 외식에서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가구 인원이나 연령별로 구매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가주거비는 말 그대로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수상 주거비 가중치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히는 만큼 통계청 역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계청은 또 향후 인구 동향을 파악하는 장래 가구 추계 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기 추계를 추가하기로 하고, 고용동향 조사의 경우 2024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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