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거래 전산장애 의심되면 증빙 확보해야”

입력 2022.10.17 (13:46) 수정 2022.10.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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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식거래를 할 때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분야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이처럼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민원인 조 모 씨는 A사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 당일 증권사 전산장애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못 해 A사 주식을 개장 직후 매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씨가 증권사에 손해 배상을 요청했지만, 증권사 측은 “서버와 프로그램 등 자사 전산시스템에 결함이 없으며 조 씨의 MTS 환경상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후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해당 증권사도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배상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엔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1분부터 조씨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화면 멈춤 및 대기 상태가 수 분간 지속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원 사례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 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반대매매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신용융자 시 담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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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주식거래 전산장애 의심되면 증빙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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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0-17 13:53:06
    경제
온라인 주식거래를 할 때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분야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이처럼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민원인 조 모 씨는 A사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 당일 증권사 전산장애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못 해 A사 주식을 개장 직후 매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씨가 증권사에 손해 배상을 요청했지만, 증권사 측은 “서버와 프로그램 등 자사 전산시스템에 결함이 없으며 조 씨의 MTS 환경상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후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해당 증권사도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배상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엔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1분부터 조씨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화면 멈춤 및 대기 상태가 수 분간 지속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원 사례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 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반대매매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신용융자 시 담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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