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2.10.17 (14:26) 수정 2022.10.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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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이 낸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오늘(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금도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실제 적용 대상입니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조례안에 서명한 16명의 도의원 가운데 3명은 민주당 소속”이라며 “경기도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의원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됐고, 이천시의 경우 대구시처럼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출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문 의원이 낸 조례안을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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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22-10-17 14:26:59
    • 수정2022-10-17 14:51:24
    사회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이 낸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오늘(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금도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실제 적용 대상입니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조례안에 서명한 16명의 도의원 가운데 3명은 민주당 소속”이라며 “경기도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의원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됐고, 이천시의 경우 대구시처럼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출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문 의원이 낸 조례안을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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