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불법사찰한 국정원, 500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2.10.17 (15:07) 수정 2022.10.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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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트위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는 등 심리전을 진행했다"며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정원 직원들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최종 불법행위는 2016년 7월 14일에 이뤄쳐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이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만큼 조 전 장관의 청구에 따라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이 2011∼2016년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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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국 불법사찰한 국정원, 5000만 원 배상해야”
    • 입력 2022-10-17 15:07:58
    • 수정2022-10-17 15:27:18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트위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는 등 심리전을 진행했다"며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정원 직원들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최종 불법행위는 2016년 7월 14일에 이뤄쳐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이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만큼 조 전 장관의 청구에 따라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이 2011∼2016년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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