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재발 방지 방송통신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10.17 (15:26) 수정 2022.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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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겁니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 등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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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7 15:26:51
    • 수정2022-10-17 15:32:28
    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겁니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 등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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