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옥수수’·‘마약김밥’…음식 앞 ‘마약’ 퇴출되나?

입력 2022.10.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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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에 마약이?… '한번 맛보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맛' 표현했을 뿐?

언제부턴가 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팔던 김밥에 '마약'이라는 글자가 붙었다. 연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 김밥에 붙은 별칭이다. 비슷한 김밥을 판매하는 식당의 간판, 김밥 재료의 포장지 등을 통해 '마약 김밥'이라는 표현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선 옥수수에도 중독성을 나타내는 '마약'이라는 글자가 붙어 '마약 옥수수' 로 팔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구운 옥수수 위에 뿌린 치즈 분말 가루 때문이었다.

먹는 것 앞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수식어로 붙은 셈이다.

'한번 맛보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맛을 표현하려고' 음식 앞에 마약이란 광고 문구를 붙이는 이 얄팍한 상술을 너그럽게 웃어넘기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현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 앞에 마약이란 문구를 붙여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이고, 식약처도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식품 앞 '마약' 못 붙인다…관련 법안 발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품 등에 유해약물ㆍ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으로까지 확대해 '마약'을 포함 시키겠단 취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권은희 대표발의, 2022.08.23.)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권 의원은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식약처 "취지 공감"…유해약물 등 범위 신중한 검토 필요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 발의 전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마약 등 어디까지를 포함 시킬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을 표현한 문구는 식품 포장지나 음식점 간판 등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의 광고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관련 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1차 시정명령-2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5일-3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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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옥수수’·‘마약김밥’…음식 앞 ‘마약’ 퇴출되나?
    • 입력 2022-10-17 16:42:30
    취재K

■ 김밥에 마약이?… '한번 맛보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맛' 표현했을 뿐?

언제부턴가 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팔던 김밥에 '마약'이라는 글자가 붙었다. 연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 김밥에 붙은 별칭이다. 비슷한 김밥을 판매하는 식당의 간판, 김밥 재료의 포장지 등을 통해 '마약 김밥'이라는 표현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선 옥수수에도 중독성을 나타내는 '마약'이라는 글자가 붙어 '마약 옥수수' 로 팔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구운 옥수수 위에 뿌린 치즈 분말 가루 때문이었다.

먹는 것 앞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수식어로 붙은 셈이다.

'한번 맛보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맛을 표현하려고' 음식 앞에 마약이란 광고 문구를 붙이는 이 얄팍한 상술을 너그럽게 웃어넘기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현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 앞에 마약이란 문구를 붙여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이고, 식약처도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식품 앞 '마약' 못 붙인다…관련 법안 발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품 등에 유해약물ㆍ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으로까지 확대해 '마약'을 포함 시키겠단 취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권은희 대표발의, 2022.08.23.)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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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권 의원은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식약처 "취지 공감"…유해약물 등 범위 신중한 검토 필요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 발의 전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마약 등 어디까지를 포함 시킬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을 표현한 문구는 식품 포장지나 음식점 간판 등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의 광고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관련 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1차 시정명령-2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5일-3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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