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무부 ‘난민 심사·체류지침’ 공개해야”

입력 2022.10.17 (16:45) 수정 2022.10.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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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법무부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루렌도 씨 가족 6명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에 개정된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서 특정 국가를 ‘안전한 제3국’, ‘안전한 국가’, ‘신원 검증 특례 대상 국가’로 분류한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한 지침 전반을 원고 측에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루렌도 씨 가족은 콩고 출신을 박해하는 앙골라 정부의 탄압을 피해 지난 2018년 12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며 ‘심사 불회부’ 처분했습니다.

이에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 여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난민심사 기준과 관련된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2020년 7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해 10월 “공개될 경우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정보들, 구체적인 나라 이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6월 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더 넓힌 수준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법무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침 가운데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난민인정 관련 행정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선별적으로 지침을 공개할 뿐 대부분은 공개를 거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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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법무부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루렌도 씨 가족 6명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에 개정된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서 특정 국가를 ‘안전한 제3국’, ‘안전한 국가’, ‘신원 검증 특례 대상 국가’로 분류한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한 지침 전반을 원고 측에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루렌도 씨 가족은 콩고 출신을 박해하는 앙골라 정부의 탄압을 피해 지난 2018년 12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며 ‘심사 불회부’ 처분했습니다.

이에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 여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난민심사 기준과 관련된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2020년 7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해 10월 “공개될 경우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정보들, 구체적인 나라 이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6월 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더 넓힌 수준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법무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침 가운데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난민인정 관련 행정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선별적으로 지침을 공개할 뿐 대부분은 공개를 거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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