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상 비공개’ 아동 성범죄자, 출소 뒤 지난달 성범죄…구속 기소

입력 2022.10.17 (18:08) 수정 2022.10.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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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었던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뒤 또다시 성폭행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최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15일 새벽, 최 씨는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범행 후엔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취업을 위해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27년 전인 1996년 9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어, 집행유예 기간인 1999년 살인과 사체 유기·사체 오욕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친 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여성을 살해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2심은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점’ 등을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출소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은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나 주변인들은 물론 자격증 교육장에서조차 최 씨의 범죄 전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행위의 근거가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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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상 비공개’ 아동 성범죄자, 출소 뒤 지난달 성범죄…구속 기소
    • 입력 2022-10-17 18:08:52
    • 수정2022-10-17 18:14:41
    사회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었던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뒤 또다시 성폭행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최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15일 새벽, 최 씨는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범행 후엔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취업을 위해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27년 전인 1996년 9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어, 집행유예 기간인 1999년 살인과 사체 유기·사체 오욕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친 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여성을 살해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2심은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점’ 등을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출소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은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나 주변인들은 물론 자격증 교육장에서조차 최 씨의 범죄 전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행위의 근거가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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