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헌재의 대법 판결 취소, 입법으로 해결해야”

입력 2022.10.17 (19:46) 수정 2022.10.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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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계속해서 취소하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이 법원에 위헌이 난 법률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시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올해 6월과 7월 각각 한 차례씩 취소했습니다.

한정위헌이란 조항 자체에 위헌을 선언하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조항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헌재의 변형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만 있다며 한정위헌을 ‘위헌 결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근거한 재심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박 처장은 “(헌재의 대법원 판결 취소 논란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 기속력을 규정한 부분에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 등 변형 결정을 포함해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헌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정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 방식도 ‘위헌 결정’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표시해야 한단 겁니다.

한편 박 처장은 최근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작년 10월 고향 후배이자 사업가 등과 골프를 치고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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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0-17 1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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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계속해서 취소하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이 법원에 위헌이 난 법률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시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올해 6월과 7월 각각 한 차례씩 취소했습니다.

한정위헌이란 조항 자체에 위헌을 선언하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조항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헌재의 변형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만 있다며 한정위헌을 ‘위헌 결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근거한 재심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박 처장은 “(헌재의 대법원 판결 취소 논란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 기속력을 규정한 부분에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 등 변형 결정을 포함해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헌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정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 방식도 ‘위헌 결정’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표시해야 한단 겁니다.

한편 박 처장은 최근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작년 10월 고향 후배이자 사업가 등과 골프를 치고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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