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재구속’ 김근식, 온라인에 신상공개”

입력 2022.10.17 (20:23) 수정 2022.10.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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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기 전날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예정대로 공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예고한대로 오늘(17일) 오후 3시쯤 김근식의 이름과 나이,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그리고 성폭력 전과 사실 등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 공개했습니다.

또, 김근식이 지난달 2일에 촬영한 정면 사진 등 사진 4장도 함께 공개됐고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기재됐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구속 여부 관계없이 형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공개하게 돼 있어 공개한 것”이라며 “거주지가 교정시설 수용 중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473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어제(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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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재구속’ 김근식, 온라인에 신상공개”
    • 입력 2022-10-17 20:23:08
    • 수정2022-10-17 20:33:25
    사회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기 전날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예정대로 공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예고한대로 오늘(17일) 오후 3시쯤 김근식의 이름과 나이,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그리고 성폭력 전과 사실 등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 공개했습니다.

또, 김근식이 지난달 2일에 촬영한 정면 사진 등 사진 4장도 함께 공개됐고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기재됐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구속 여부 관계없이 형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공개하게 돼 있어 공개한 것”이라며 “거주지가 교정시설 수용 중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473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어제(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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