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동용 “이주호, 교육부 차관 때 ‘딸 복수국적 유지’ 결정”
입력 2022.10.17 (21:28)
수정 2022.10.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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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 이 모 씨가 미국과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오늘(17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장녀 이 모 씨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차관 재직 당시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출생)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씨는 2010년 6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신고는 이 씨가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10년 7월 20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만 22세가 되기 전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 의원은 “장녀가 이중국적을 결정한 시기는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던 때”라며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국내에서 외고를 졸업한 뒤 현재 미국으로 유학 가 현재 교수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절 ‘외고라는 교육기관이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조기 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정작 자신의 자녀는 명문 외고 졸업 후 미국 시민권을 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오늘(17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장녀 이 모 씨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차관 재직 당시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출생)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씨는 2010년 6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신고는 이 씨가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10년 7월 20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만 22세가 되기 전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 의원은 “장녀가 이중국적을 결정한 시기는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던 때”라며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국내에서 외고를 졸업한 뒤 현재 미국으로 유학 가 현재 교수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절 ‘외고라는 교육기관이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조기 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정작 자신의 자녀는 명문 외고 졸업 후 미국 시민권을 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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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서동용 “이주호, 교육부 차관 때 ‘딸 복수국적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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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7 21:28:34
- 수정2022-10-17 21:48:39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 이 모 씨가 미국과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오늘(17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장녀 이 모 씨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차관 재직 당시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출생)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씨는 2010년 6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신고는 이 씨가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10년 7월 20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만 22세가 되기 전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 의원은 “장녀가 이중국적을 결정한 시기는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던 때”라며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국내에서 외고를 졸업한 뒤 현재 미국으로 유학 가 현재 교수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절 ‘외고라는 교육기관이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조기 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정작 자신의 자녀는 명문 외고 졸업 후 미국 시민권을 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오늘(17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장녀 이 모 씨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차관 재직 당시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출생)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씨는 2010년 6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신고는 이 씨가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10년 7월 20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만 22세가 되기 전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 의원은 “장녀가 이중국적을 결정한 시기는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던 때”라며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국내에서 외고를 졸업한 뒤 현재 미국으로 유학 가 현재 교수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절 ‘외고라는 교육기관이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조기 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정작 자신의 자녀는 명문 외고 졸업 후 미국 시민권을 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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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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