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어려워”…해직교사 특채 의혹 “재판중인 사안”

입력 2022.10.17 (21:28) 수정 2022.10.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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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 성장에 따라 교부금은 늘어나는 데 학생 수는 줄어들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지적에 “국내총생산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 비율이) OECD 평균 3.4%인데 우리는 3.5%로 약간 높은 정도”라며 “초중등 교육 재정 자체를 과잉투자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고등교육이 조금 적은 상황”이라면서 “교육감들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별도의 투자를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서울시의 법정 전출금 비율이 (지방세의) 10%로 높다’며 ‘시도의 법정 전출금 개정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는 “법정 전출금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0%를 유지하는 의견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다”면서 ‘유보금이 쌓이고 있다’는 말에는 “(서울시와) 다양한 협력 사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선거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보은 인사 대상으로 삼아 말 그대로 ‘역대급 특혜 채용’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주변에서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특별채용은 하면 안 된다, 부적절하다’라고 말한 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직원의 (의견을) 물리치고 이들을 특별채용했다”면서 “특별 채용이 아니라 부정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부교육감을 직무 배제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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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7 21:28:34
    • 수정2022-10-17 21:47:41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 성장에 따라 교부금은 늘어나는 데 학생 수는 줄어들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지적에 “국내총생산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 비율이) OECD 평균 3.4%인데 우리는 3.5%로 약간 높은 정도”라며 “초중등 교육 재정 자체를 과잉투자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고등교육이 조금 적은 상황”이라면서 “교육감들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별도의 투자를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서울시의 법정 전출금 비율이 (지방세의) 10%로 높다’며 ‘시도의 법정 전출금 개정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는 “법정 전출금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0%를 유지하는 의견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다”면서 ‘유보금이 쌓이고 있다’는 말에는 “(서울시와) 다양한 협력 사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선거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보은 인사 대상으로 삼아 말 그대로 ‘역대급 특혜 채용’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주변에서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특별채용은 하면 안 된다, 부적절하다’라고 말한 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직원의 (의견을) 물리치고 이들을 특별채용했다”면서 “특별 채용이 아니라 부정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부교육감을 직무 배제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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