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성범죄자, 출소 뒤 또 성폭행 혐의 기소…‘출소 공포’ 어떻게 막나

입력 2022.10.17 (21:32) 수정 2022.10.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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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6년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징역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 여름 성범죄자 등록제가 생겼는데 그 '직전'에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뒤, 법이 바뀐 뒤에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과 달리, 이 사람은 이름과 얼굴도 공개되지 않은 채 지난해 조용히 출소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웃'으로 지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일도 되풀이돼 왔죠.

조두순의 경우 찾아가서 사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 전 김근식은 의정부시에서 도로를 폐쇄해서라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어제(16일) 추가 범죄로 구속영장이 나오면서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언제 또 이런 비슷한 혼란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출소가 곧 공포!'란 말처럼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독 보도,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새벽 50대 남성 최 모 씨는 재취업 교육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최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범행 전력을 따라가 보니 그 시작에는 '소아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27년 전 일입니다.

최 씨는 당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했는데,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과 사체오욕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출소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최 씨는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어서, 이번 사건 피해자도, 이웃 주민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김지영/서울 ○○구/거주지 인근 : "우리 동네에 그랬다는 건 정말 잘 모르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에요. 진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아동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김근식도, 수감과 범죄를 되풀이한 사례입니다.

[2006년 9월 20일/KBS 뉴스9 :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 형을 복역한 김 씨는 지난 5월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성폭행해..."]

KBS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20% 이상이, 앞서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4번의 성범죄 끝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범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감시, 신상공개 같은 현행 관리제도만으론,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진희/변호사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회적인 감시가 좀 안 돼요. 재취업을 하고, 어떤 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주저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들킬 것이다, 들키면 세게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장벽이 굉장히 거대하다고 하면 그런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장벽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하정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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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동성범죄자, 출소 뒤 또 성폭행 혐의 기소…‘출소 공포’ 어떻게 막나
    • 입력 2022-10-17 21:32:15
    • 수정2022-10-18 08:02:10
    뉴스 9
[앵커]

2006년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징역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 여름 성범죄자 등록제가 생겼는데 그 '직전'에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뒤, 법이 바뀐 뒤에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과 달리, 이 사람은 이름과 얼굴도 공개되지 않은 채 지난해 조용히 출소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웃'으로 지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일도 되풀이돼 왔죠.

조두순의 경우 찾아가서 사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 전 김근식은 의정부시에서 도로를 폐쇄해서라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어제(16일) 추가 범죄로 구속영장이 나오면서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언제 또 이런 비슷한 혼란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출소가 곧 공포!'란 말처럼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독 보도,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새벽 50대 남성 최 모 씨는 재취업 교육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최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범행 전력을 따라가 보니 그 시작에는 '소아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27년 전 일입니다.

최 씨는 당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했는데,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과 사체오욕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출소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최 씨는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어서, 이번 사건 피해자도, 이웃 주민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김지영/서울 ○○구/거주지 인근 : "우리 동네에 그랬다는 건 정말 잘 모르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에요. 진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아동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김근식도, 수감과 범죄를 되풀이한 사례입니다.

[2006년 9월 20일/KBS 뉴스9 :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 형을 복역한 김 씨는 지난 5월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성폭행해..."]

KBS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20% 이상이, 앞서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4번의 성범죄 끝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범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감시, 신상공개 같은 현행 관리제도만으론,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진희/변호사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회적인 감시가 좀 안 돼요. 재취업을 하고, 어떤 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주저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들킬 것이다, 들키면 세게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장벽이 굉장히 거대하다고 하면 그런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장벽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하정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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