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
입력 2022.10.17 (21:56)
수정 2022.10.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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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해 대비 82% 증가하는 등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해 곡교천과 삽교호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해 대비 82% 증가하는 등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해 곡교천과 삽교호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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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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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7 21:56:54
- 수정2022-10-17 22:00:17
아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해 대비 82% 증가하는 등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해 곡교천과 삽교호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해 대비 82% 증가하는 등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해 곡교천과 삽교호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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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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