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담합’ 전·현직 경산시의원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22.10.19 (08:17) 수정 2022.10.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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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산시의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시의원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전·현직 시의원 3명에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8대 경산시의원인 이들은 지난 2018년 전반기 의장선거와 2020년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담합해 공정해야 할 시의회 의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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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선거 담합’ 전·현직 경산시의원 항소심 벌금형
    • 입력 2022-10-19 08:17:56
    • 수정2022-10-19 08:47:21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산시의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시의원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전·현직 시의원 3명에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8대 경산시의원인 이들은 지난 2018년 전반기 의장선거와 2020년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담합해 공정해야 할 시의회 의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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