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이트’ 일부 손전등 화상 위험…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입력 2022.10.19 (09:05)
수정 2022.10.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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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라이트'의 일부 손전등에서 화상 위험 가능성이 확인돼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코리아'와 자발적 시정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라이트 손전등 일부 모델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M2R Pro Warrior와 warrior Mini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당 모델의 뒷면에 자동차나 열쇠 등 전도 물체가 닿은 경우 우발적으로 제품의 전원이 점등되면서 제품 온도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 접수된 사고만 133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라이트코리아'는 국내에서 판매된 해당 모델 684개에 대해 전도물질과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실리콘 덮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www.olightstore.kr) 등을 통해 덮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보관할 때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뒷면에 실리콘 덮개를 씌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라이트 손전등 일부 모델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M2R Pro Warrior와 warrior Mini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당 모델의 뒷면에 자동차나 열쇠 등 전도 물체가 닿은 경우 우발적으로 제품의 전원이 점등되면서 제품 온도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 접수된 사고만 133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라이트코리아'는 국내에서 판매된 해당 모델 684개에 대해 전도물질과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실리콘 덮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www.olightstore.kr) 등을 통해 덮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보관할 때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뒷면에 실리콘 덮개를 씌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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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트’ 일부 손전등 화상 위험…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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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9 09:05:48
- 수정2022-10-19 09:06:42

한국소비자원은 '오라이트'의 일부 손전등에서 화상 위험 가능성이 확인돼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코리아'와 자발적 시정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라이트 손전등 일부 모델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M2R Pro Warrior와 warrior Mini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당 모델의 뒷면에 자동차나 열쇠 등 전도 물체가 닿은 경우 우발적으로 제품의 전원이 점등되면서 제품 온도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 접수된 사고만 133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라이트코리아'는 국내에서 판매된 해당 모델 684개에 대해 전도물질과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실리콘 덮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www.olightstore.kr) 등을 통해 덮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보관할 때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뒷면에 실리콘 덮개를 씌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라이트 손전등 일부 모델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M2R Pro Warrior와 warrior Mini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당 모델의 뒷면에 자동차나 열쇠 등 전도 물체가 닿은 경우 우발적으로 제품의 전원이 점등되면서 제품 온도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 접수된 사고만 133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라이트코리아'는 국내에서 판매된 해당 모델 684개에 대해 전도물질과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실리콘 덮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www.olightstore.kr) 등을 통해 덮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보관할 때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뒷면에 실리콘 덮개를 씌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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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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