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22.10.19 (21:46) 수정 2022.10.19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옥중에서 숨진 고 박관현 열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19일) 박관현 열사의 누나인 박행순 씨 등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열사 유족은 국가로부터 5·18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 입력 2022-10-19 21:46:03
    • 수정2022-10-19 21:48:27
    뉴스9(광주)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옥중에서 숨진 고 박관현 열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19일) 박관현 열사의 누나인 박행순 씨 등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열사 유족은 국가로부터 5·18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