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
입력 2022.10.19 (21:54)
수정 2022.10.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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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화재 대응이 부실했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유족과 부상자 가족 230여 명이 낸 15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방의 화재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가 커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유족과 부상자 가족 230여 명이 낸 15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방의 화재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가 커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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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화재 참사’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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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9 21:54:25
- 수정2022-10-19 21:55:38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화재 대응이 부실했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유족과 부상자 가족 230여 명이 낸 15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방의 화재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가 커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유족과 부상자 가족 230여 명이 낸 15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방의 화재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가 커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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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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