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익사자 유족에 1억여 원 배상지급 판결

입력 2022.10.19 (21:54) 수정 2022.10.19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은 공공 실내수영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익사한 사고에 대해 "부산시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면 A씨의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강서체육공원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의식을 잃고, 안전요원이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 요원 등 3명은 앞선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영장 익사자 유족에 1억여 원 배상지급 판결
    • 입력 2022-10-19 21:54:45
    • 수정2022-10-19 22:01:23
    뉴스9(부산)
부산지법 민사11단독은 공공 실내수영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익사한 사고에 대해 "부산시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면 A씨의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강서체육공원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의식을 잃고, 안전요원이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 요원 등 3명은 앞선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