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연금 이어 세금 공제액도 상향

입력 2022.10.20 (03:32) 수정 2022.10.2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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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이어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도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는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정이지만, 11월 중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세청은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23년 과세 연도 인플레이션 조정' 방안을 현지시간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 합산 세금 신고 시 표준 공제 금액은 올해보다 1천800달러 오른 2만 7천700달러가 됩니다.

국세청은 10%부터 최대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7개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9만 달러인 경우 올해는 3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24%가 적용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은퇴자에 주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내년부터 8.7%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상률은 1981년 이후 최고치로 이 역시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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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사회보장연금 이어 세금 공제액도 상향
    • 입력 2022-10-20 03:32:55
    • 수정2022-10-20 03:39:09
    국제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이어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도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는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정이지만, 11월 중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세청은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23년 과세 연도 인플레이션 조정' 방안을 현지시간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 합산 세금 신고 시 표준 공제 금액은 올해보다 1천800달러 오른 2만 7천700달러가 됩니다.

국세청은 10%부터 최대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7개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9만 달러인 경우 올해는 3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24%가 적용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은퇴자에 주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내년부터 8.7%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상률은 1981년 이후 최고치로 이 역시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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