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카드결제 차단’ 무색…4년여 간 3,200억 원 결제

입력 2022.10.20 (09:03) 수정 2022.10.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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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기,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차단했지만 4년여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3천200억 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 9천여 건, 결제 승인금액은 3,2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제한하는데, 신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거나 기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사가 가상자산거래소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점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알려져 있어 투자자들은 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거래소 조합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건수는 96만 7천6백여 건, 금액은 5,042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카드 결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암호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의 무리한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연도별 국내 카드사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결제 차단액을 보면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가 컸던 2021년에 카드 결제 시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991억 원이었던 차단액은 2021년 2,42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카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가맹점 번호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카드 결제가 외화 유출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 공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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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0 09:03:38
    • 수정2022-10-20 09:07:48
    경제
가상자산 투기,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차단했지만 4년여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3천200억 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 9천여 건, 결제 승인금액은 3,2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제한하는데, 신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거나 기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사가 가상자산거래소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점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알려져 있어 투자자들은 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거래소 조합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건수는 96만 7천6백여 건, 금액은 5,042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카드 결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암호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의 무리한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연도별 국내 카드사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결제 차단액을 보면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가 컸던 2021년에 카드 결제 시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991억 원이었던 차단액은 2021년 2,42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카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가맹점 번호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카드 결제가 외화 유출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 공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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