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 회사 손해 물어내라”… 2천억 대 소송

입력 2022.10.20 (10:20) 수정 2022.10.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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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전 금호산업) 등을 상대로 2천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으로 지정했으며, 청구금액은 2,267억 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저가로 양도한 점에 대한 손해 1,866억 원,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로 매각해 생긴 손해로 401억 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한 혐의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당시 가치로 5,800억 원 상당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으로 저가 매각하게 한 혐의 등이 인정됐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30년간 독점 공급하는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저가 양도하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금호기업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무이자로 최대 20년 동안 지원받게 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역시 인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 3명도 징역 3~5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금호건설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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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0 10:20:30
    • 수정2022-10-20 14:08:55
    사회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전 금호산업) 등을 상대로 2천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으로 지정했으며, 청구금액은 2,267억 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저가로 양도한 점에 대한 손해 1,866억 원,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로 매각해 생긴 손해로 401억 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한 혐의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당시 가치로 5,800억 원 상당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으로 저가 매각하게 한 혐의 등이 인정됐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30년간 독점 공급하는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저가 양도하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금호기업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무이자로 최대 20년 동안 지원받게 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역시 인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 3명도 징역 3~5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금호건설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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