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인정보 유출’ 징계 받은 직원에 급여·퇴직금 지급”

입력 2022.10.20 (11:31) 수정 2022.10.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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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건 적발 이후에도 급여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오늘(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건보 직원 7명이 대부업자 등에게 개인 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파면됐고 1명은 해임됐습니다.

이들에겐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됐으며, 파면되거나 해임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됐습니다.

한 직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고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약 2천만 원의 급여와 3천 4백여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파면된 또 다른 직원은 1천만 원이 넘는 급여와 7백여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해임된 직원은 1천 6백여만 원의 급여와 3천6백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재직 중이지만 정직이나 견책 징계를 받았던 직원 4명도 사건이 적발된 뒤 각 1천 5백여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빼돌린 직원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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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개인정보 유출’ 징계 받은 직원에 급여·퇴직금 지급”
    • 입력 2022-10-20 11:31:40
    • 수정2022-10-20 11:37:45
    사회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건 적발 이후에도 급여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오늘(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건보 직원 7명이 대부업자 등에게 개인 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파면됐고 1명은 해임됐습니다.

이들에겐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됐으며, 파면되거나 해임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됐습니다.

한 직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고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약 2천만 원의 급여와 3천 4백여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파면된 또 다른 직원은 1천만 원이 넘는 급여와 7백여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해임된 직원은 1천 6백여만 원의 급여와 3천6백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재직 중이지만 정직이나 견책 징계를 받았던 직원 4명도 사건이 적발된 뒤 각 1천 5백여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빼돌린 직원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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