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올들어 세 번째 중대재해…“특별근로감독 검토”

입력 2022.10.20 (12:13) 수정 2022.10.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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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 중대재해가 난 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 현장 전반을 조사하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안, 사내 도로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자재를 싣고 이동하던 지게차에 끼인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전 8시쯤입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대우조선에서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3월 대우조선에서는 엘리베이터 정비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60m 높이에서 떨어진 와이어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어 지난달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다리가 낀 40대 하청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으면 앞으로 사망사고는 계속 있을 것이다. 전 작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부터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는 1년에 3건 이상의 사망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특별감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별감독은 평소 조사 때보다 더 많은 근로감독관을 투입할 수 있고, 감독 기간도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훈령에 되어 있으면 시행을 해야죠. (특별감독) 시행 시기는 보통 3개월 후쯤 합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회사에서 하고 나면 시행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우조선의 사업장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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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0 12:13:03
    • 수정2022-10-20 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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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 중대재해가 난 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 현장 전반을 조사하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안, 사내 도로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자재를 싣고 이동하던 지게차에 끼인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전 8시쯤입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대우조선에서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3월 대우조선에서는 엘리베이터 정비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60m 높이에서 떨어진 와이어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어 지난달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다리가 낀 40대 하청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으면 앞으로 사망사고는 계속 있을 것이다. 전 작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부터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는 1년에 3건 이상의 사망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특별감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별감독은 평소 조사 때보다 더 많은 근로감독관을 투입할 수 있고, 감독 기간도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훈령에 되어 있으면 시행을 해야죠. (특별감독) 시행 시기는 보통 3개월 후쯤 합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회사에서 하고 나면 시행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우조선의 사업장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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