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불법 약물 투여’ 의사, 1심에서 성범죄 ‘무죄’

입력 2022.10.20 (13:41) 수정 2022.10.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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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마취유도제를 불법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성범죄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점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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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에 불법 약물 투여’ 의사, 1심에서 성범죄 ‘무죄’
    • 입력 2022-10-20 13:41:26
    • 수정2022-10-26 09:22:49
    사회
환자들에게 마취유도제를 불법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성범죄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점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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