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무단점유 집회’에 변상금 부과 검토

입력 2022.10.20 (14:17) 수정 2022.10.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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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연 시민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연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1시간에 1제곱미터(㎡)를 점유했을 때 136원이 부과되고, 점유 시간과 면적이 늘어날수록 변상금도 커집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공동행동 측에 부과되는 금액은 4만~5만 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집회 참여 인원, 점유 면적·시간 등을 확인해 정확한 변상금 청구 액수를 정할 계획입니다.

공동행동 소속 50여 명은 지난 13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에 모여 앉아 집회·시위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청서를 냈으나 서울시는 자문단 심의를 거쳐 이를 반려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상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시의 허가 없이 집회를 강행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광장 ’무단점유‘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며 자신이 이를 막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 허가를 받은 집회·시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장 재개장 뒤 접수된 사용 신청은 모두 3건인데 이 가운데 공동행동 집회 등 2건은 반려됐고 나머지 1건도 반려통지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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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서울시가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연 시민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연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1시간에 1제곱미터(㎡)를 점유했을 때 136원이 부과되고, 점유 시간과 면적이 늘어날수록 변상금도 커집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공동행동 측에 부과되는 금액은 4만~5만 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집회 참여 인원, 점유 면적·시간 등을 확인해 정확한 변상금 청구 액수를 정할 계획입니다.

공동행동 소속 50여 명은 지난 13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에 모여 앉아 집회·시위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청서를 냈으나 서울시는 자문단 심의를 거쳐 이를 반려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상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시의 허가 없이 집회를 강행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광장 ’무단점유‘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며 자신이 이를 막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 허가를 받은 집회·시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장 재개장 뒤 접수된 사용 신청은 모두 3건인데 이 가운데 공동행동 집회 등 2건은 반려됐고 나머지 1건도 반려통지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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