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국가 인권침해 사건’

입력 2022.10.20 (15:07) 수정 2022.10.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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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감학원이 폐원한지 40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감학원 수용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확인했다”며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1942년 개원한 뒤, 1946년부터 경기도로 이관됐고,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를 제정해 부랑아의 수용보호를 명목으로 선감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을 운영하는 구성원은 도지사가 임명했고, 원장은 경기도 지방사회사무관이 맡았다”며 “경기도가 피수용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은 5천여 명 수준으로, 진실화해위는 4,689건의 선감학원 원아대장을 분석해 7살에서 17살까지의 아동들이 수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원아대장을 통해 24명의 사망자를 확인했고, 인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확보해 5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선감학원에서 탈출한 824명의 원생 중 상당수가 탈출 과정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여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앞선 시굴 결과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선감학원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5일간 치아 68개와 피해자 유품인 단추 6개를 발견했다”며 “암매장된 해당 유해는 모두 15세에서 18세의 남성으로, 단추 6개는 선감학원 수용아동이 입었던 공복과 하복의 단추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유골의 부식이 진행 중이고, 원아대장으로 파악된 사망자 수보다 유해매장 추정지에 봉분의 수가 150기 정도로 많다”며 “유해발굴을 통해 정확한 사망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강제 수용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자의적 구금”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조치로써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해 부랑아로 지목한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부랑아 단속에 주체이었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해 발굴과 관련해선 “국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1942년 5월 29일부터 1982년 9월 30일 폐쇄될 때까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부랑아로 지목한 아이들이 감금돼 강제노동과 가혹행위, 성폭력, 교육 기회 박탈 등을 겪은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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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0 15:07:54
    • 수정2022-10-20 16:08:09
    사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감학원이 폐원한지 40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감학원 수용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확인했다”며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1942년 개원한 뒤, 1946년부터 경기도로 이관됐고,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를 제정해 부랑아의 수용보호를 명목으로 선감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을 운영하는 구성원은 도지사가 임명했고, 원장은 경기도 지방사회사무관이 맡았다”며 “경기도가 피수용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은 5천여 명 수준으로, 진실화해위는 4,689건의 선감학원 원아대장을 분석해 7살에서 17살까지의 아동들이 수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원아대장을 통해 24명의 사망자를 확인했고, 인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확보해 5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선감학원에서 탈출한 824명의 원생 중 상당수가 탈출 과정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여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앞선 시굴 결과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선감학원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5일간 치아 68개와 피해자 유품인 단추 6개를 발견했다”며 “암매장된 해당 유해는 모두 15세에서 18세의 남성으로, 단추 6개는 선감학원 수용아동이 입었던 공복과 하복의 단추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유골의 부식이 진행 중이고, 원아대장으로 파악된 사망자 수보다 유해매장 추정지에 봉분의 수가 150기 정도로 많다”며 “유해발굴을 통해 정확한 사망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강제 수용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자의적 구금”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조치로써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해 부랑아로 지목한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부랑아 단속에 주체이었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해 발굴과 관련해선 “국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1942년 5월 29일부터 1982년 9월 30일 폐쇄될 때까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부랑아로 지목한 아이들이 감금돼 강제노동과 가혹행위, 성폭력, 교육 기회 박탈 등을 겪은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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