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인·성폭행 시도’ 80대, 1심서 징역 13년

입력 2022.10.20 (15:45) 수정 2022.10.20 (1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오늘(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 했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어 보이고 보호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강간 혐의를 제외하고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12세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보다 앞선 2017년 4월에는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며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년 9월, 또다시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등학생 유인·성폭행 시도’ 80대, 1심서 징역 13년
    • 입력 2022-10-20 15:45:49
    • 수정2022-10-20 16:09:38
    사회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오늘(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 했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어 보이고 보호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강간 혐의를 제외하고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12세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보다 앞선 2017년 4월에는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며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년 9월, 또다시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