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난민 인정 사유”

입력 2022.10.20 (17:29) 수정 2022.10.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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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고국에서 박해를 받는 것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오늘(20일) 말레이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체포돼 처벌받았다”며 “이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살 무렵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화장을 하는 등 성 정체성을 표현하며 살던 A 씨는 2014년 한 파티에서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과 구금 7일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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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난민 인정 사유”
    • 입력 2022-10-20 17:29:38
    • 수정2022-10-20 17:37:11
    사회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고국에서 박해를 받는 것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오늘(20일) 말레이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체포돼 처벌받았다”며 “이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살 무렵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화장을 하는 등 성 정체성을 표현하며 살던 A 씨는 2014년 한 파티에서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과 구금 7일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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