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감금·학대한 자매 2명, 징역 30년·22년 선고

입력 2022.10.20 (18:53) 수정 2022.10.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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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건물에 감금하고 학대한 업주 자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0일) 특수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방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방 씨에게는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평생에 남을 상처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 씨 자매는 지난해) 4월까지 1년여 동안 30~40대 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거나 손발을 묶고 업소에 가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신체적 학대를 비롯해 이 같은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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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0 18:53:11
    • 수정2022-10-20 19:59:43
    사회
강원도 원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건물에 감금하고 학대한 업주 자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0일) 특수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방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방 씨에게는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평생에 남을 상처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 씨 자매는 지난해) 4월까지 1년여 동안 30~40대 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거나 손발을 묶고 업소에 가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신체적 학대를 비롯해 이 같은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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