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실시…12.2% 인상 검토
입력 2022.10.21 (23:28)
수정 2022.10.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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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내년부터 4년간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합니다.
의견조사는 고성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 무작위 추출로,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
설문조사 범위는 최소 3,395만 원에서 최대 4,018만 원으로, 주민의견조사 뒤 의정비 심의위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올해 대비 12.2% 인상된 3,810만 원입니다.
의견조사는 고성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 무작위 추출로,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
설문조사 범위는 최소 3,395만 원에서 최대 4,018만 원으로, 주민의견조사 뒤 의정비 심의위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올해 대비 12.2% 인상된 3,8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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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실시…12.2%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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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1 23:27:59
- 수정2022-10-21 23:35:31
고성군이 내년부터 4년간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합니다.
의견조사는 고성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 무작위 추출로,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
설문조사 범위는 최소 3,395만 원에서 최대 4,018만 원으로, 주민의견조사 뒤 의정비 심의위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올해 대비 12.2% 인상된 3,810만 원입니다.
의견조사는 고성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 무작위 추출로,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
설문조사 범위는 최소 3,395만 원에서 최대 4,018만 원으로, 주민의견조사 뒤 의정비 심의위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올해 대비 12.2% 인상된 3,8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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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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